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이었다.
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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