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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내달 26일부터 상생 요금제 도입

issuenbiz 2025. 1. 22. 13:38

배민/사진=우아한형제들 ​

 

 

 

배달의민족이 2월 26일부터 수수료를 최대 7.8% 인하한다. 매출 하위 20% 구간의 입점업체들은 공공배달앱 수준인 2%대 수수료를 내게 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월 26일부터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생요금제는 지난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입점업체에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요금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평균 주문금액인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본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해 산정한다. 가게 운영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각 구간 산정 기간 종료일 직전 1개월 이내 배민1플러스 이용을 시작하는 신규 업주의 경우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적용하고, 매출 데이터 축적 후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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