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기자회견 “LH, 임대주택 분양원가보다 비싸게 매입”
신축약정 매입임대, 공공분양 아파트보다 4억9000만원 비싸
매입임대주택 공실 꾸준히 늘어…세금 약 1조원 낭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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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기자회견 관련 주장에 대해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 신도시 내 주택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며 "LH는 정부정책에 따라 신축 매입약정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실련은 관련 기자회견에서 ▲LH 신축 매입약정 주택 매입가격과 SH 위례지구 내 주택 분양가격 비교 ▲LH 매입임대주택 공실 수준 ▲매입임대 주택 건설원가 이하 매입 규정의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주장했다.
분양가 비교와 관련해 LH는 "경실련 보도자료에 비교 사례로 언급된 SH 위례지구 A-1 12BL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라 설명했다.
이어 "공사의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과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위례지구 A-1 12BL의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로 2021년 이후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는 시차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LH 매입임대주택 공실 수준과 관련해 LH는 "OECD 평균 공가율 5% 대비 낮은 3% 이내의 공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공실 발생시 수요가 많은 유형으로 전환 및 임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공가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주수요가 높은 지역에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임대 지원단가 상향을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매입임대 주택 규정 변경과 관련해 LH는 "신축 매입약정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통해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며 "전세난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매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LH는 "매입가격 산정시 감정평가 관련 법규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산출된 금액으로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해 매입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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