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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강서구 '가양4단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추진 협력 MOU

issuenbiz 2024. 5. 8. 20:45
‘강서구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원활한 추진 및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 등 협력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등 맞춤형 주거복지 제공
 

 

(왼쪽부터) 8일 개최된 '가양4단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추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기념 사진을 찍는 모습.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8일 강서구청과 '가양4단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추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양4단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강서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진교훈 강서구청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에 따라 영구임대단지,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 등 특정 분야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강서구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유일하게 해당 사업에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총 4년이다.

사업은 해당 기간 동안 복지기반이 부족한 소규모 생활권에 자체적인 지역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 및 계획 수립, 실행과정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SH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양4단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강서구 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등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서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관련 행정을 지원하고 강서구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 및 연계하는 업무를 맡는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가양4단지를 비롯해 강서구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강서구청과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보다 강화하는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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