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과 대상 채무를 확대해 오는 13일부터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천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기업당 5천만원 한도로 10년간(거치기간 없음·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하며 연 4.5%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는 NCB 기준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었으나 신용점수 919점(구 2등급) 이하 소상공인까지로 확대됐다.
대환 대상 채무는 사업자 대출 외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 용도로 사용한 대출(사업용도 가계대출)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천만원까지 대환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대출을 대환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은 당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은행의 동일한 지점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까지 지원했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3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로 약 1년 확대됐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소진공에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12개 취급 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경남, 광주, 아이엠,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 내면 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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