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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아이사랑적금, 제5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issuenbiz 2025. 1. 22. 14:08

KB국민은행의 워킹맘 직원들이 직접 기획한 출산ㆍ육아 친화적 상품

최대 연 10% 금리를 제공,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의 목돈 마련 지원

 

 

22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 5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좌측)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우측)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KB국민은행 ​

 

 

 

KB국민은행은 22일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제5회 우수사례로 KB아이사랑적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의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날 우수사례로 선정된 KB아이사랑적금은 KB국민은행의 워킹맘 직원들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기획한 상품으로, 자금 소요가 많은 양육가정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출산ㆍ육아 친화적 상품이다.

​KB아이사랑적금의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실명의 개인이다. 월 1만원부터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12개월이다.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는 연 2.0%로 최대 연 8.0%p의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대 연 10.0%의 금리를 제공한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4.0%p ▲ KB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아동수당 6회 이상 수령 시 연 3.0%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증빙자료 제출 시 연 1.0%p를 추가 제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

​KB아이사랑적금은 5만좌를 한정 판매하며 한도 소진 시 판매를 종료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아이사랑적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은 '돌봄'과 '상생'을 두 축으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시와 맺은 첫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육아휴직자 대체인력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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