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 국내외 지상사·수출기업 참석
2027년 적용시기 앞서 사전 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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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역내외 기업에 자사, 자회사 및 공급망 내 협력사 활동관련 인권·환경 부정적 영향 실사를 의무화하는 EU의 CSDDD에 대한민국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EU 공급망실사지침의 주요 내용과 전망 ▲우리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K-ESG 체크리스트 ▲유럽 현지 기업의 대응 사례(독일) 등으로 구성, 진행됐다.
지난달 24일 유럽연합(EU) 의회는 ‘EU 공급망실사지침’을 통과시켰다.
해당 지침은 기업 경영 활동으로 초래되는 인권·환경 침해 리스크에 대해 기업 스스로 식별, 예방, 완화하고 연 1회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은 EU 차원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각 회원국의 국내법화 절차를 걸쳐 오는 2027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관련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EU 공급망실사지침의 주요 내용 발표를 통해 “적용시점인 2027년 전에 실사 절차 등 세부적인 이행가이드라인을 EU 집행위에서 추가 발표할 예정으로, 준비기간을 잘 활용해 실사에 대비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범택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장은 기업의 경쟁우위 요소로 기업 내부에 일원화된 ESG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급망실사의 효율성 제고를 강조했다.
독일 법무법인 테일러 베싱의 루이 반킹 변호사는 독일의 공급망실사법과 대응사례를 영상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독일은 이미 자국 공급망실사법 입법을 통해 지난해 1월부로 독일 내 1000명 이상 고용규모 대상기업에 대한 인권 및 환경 침해리스크 실사를 의무화한 바 있다.
반킹 변호사는 “EU의 공급망실사지침 도입이 오히려 한국기업에는 유럽시장 진출 시 인권·환경침해 리스크가 높은 국가 대비 우위를 점할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KOTRA는 인권과 환경을 강조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 중”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CSDDD의 적용시점인 2027년에 앞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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