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 사태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실시한 결과 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 등 5개 판매사의 배상 비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고객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총 5건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해 결과 내용을 공개했다.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은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등 세 가지 판매원칙 가운데 설명의무만 위반했을 경우 20%, 전부 위반했을 경우 최대 40%가 적용된다.
분조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4일까지 판매된 건에 대해서는 모든 은행이 설명의무만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본배상비율을 20%로 책정했다.
농협은 법인 고객에 대해서만 적합성 원칙을 추가로 위반해 30%의 기본배상비율이 결정됐다.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된 상품에 대해선 국민과 농협, SC제일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함께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인정됐다.
다만 신한과 하나은행은 설명의무만을 위반해 20%로 산정됐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의 경우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각 은행별, 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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