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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병원 무기한 휴진 확산 ·정부 '업무개시명령'..."환자들 죽을맛" 분통 터져

issuenbiz 2024. 6. 18. 15:46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의료계 집단 휴진이 시작된 17일 광주 동구 한 대학교병원에서 한 환자가 진료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데 이어 가톨릭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돼 무기한 휴진이 빅5 병원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빅5'로 불리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다섯 곳 모두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이날 휴진과는 별개로 휴진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의료계와 정부가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전국 각지의 환자들은 갑작스러운 진료 취소 등으로 불안과 초조에 떨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속 타들어가는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시민들도 '휴진병원 리스트'를 공유하면서 소비자로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 병의원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내부에서 각각 무기한 휴진 여부를 각각 논의 중이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는 20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가 휴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곧 삼성서울병원 교수를 포함한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최용수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무기한 휴진 등 추가 휴진을 논의 중"이라며 "정부는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관련한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논의 등 대승적·공익적 조치를 빠르게 취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이미 전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해 이날로 이틀째를 맞았다.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 첫날 하루에만 외래 진료가 27% 감소했다.

연세의대 수련병원인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정부가 현재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할 방침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도 동참한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들도 의협 집단행동과는 별개로 교수 비대위 차원의 추가 휴진을 선언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내달 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휴진을 연장할지는 정부 정책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교수들은 휴진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적인 의료 분야 인력은 유지한다. 휴진은 정규적인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 중단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전 9시에 전국 개원의들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의대 교수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병원장들에 요청할 계획이다. 불법 진료거부를 주도하는 의협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병원 본원, 분당서울대병원에 대해선 진료거부 신고가 4건 접수됐는데 이와 관련 실제 진료거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한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또한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 17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다.

지난 17일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불법적 상황이 지속되면 의협의 법인 해산 조치도 가능하다고 엄포를 놨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그리고 또 확산되어서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사협회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는 7월 4일부터는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집단휴진에 동참하기로 한 가운데 교수들에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전 통제관은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진료 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현장의 상황을 세밀히 살피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동시에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복되는 휴진에 환자들의 불편과 불만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한 맘카페에는 평소에도 진료가 어려운 소아청소년과의 휴진 소식에 아쉽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아프면 대체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느냐"며 "불편함은 모두 환자 몫"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의사 휴진은 중증 환자들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는 한 의사의 언론 기고 글을 공유하거나 '휴진하는 병원들을 공유해 앞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불매운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30대 황모 씨는 "모든 병원이 휴진하지 않아 다행"이라면서도 "평소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으면 진료를 보는 데 불편하다. 어서 이 긴 갈등이 끝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울산대병원 복도에서 만난 유방암 환자 김모(60)씨는 "다행히 검사는 받을 수 있었지만 진단 선생님(의사)이 근무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와야 하는 입장에서는 휴진 소식이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경기 수원시의 경우 환자가 몰리는 한 소아과 병원이 휴진하자 지역 맘카페가 발칵 뒤집혔다. 이에 따라 다른 소아과 의원에서 십수명의 접수 대기가 생기는 등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건의료 노조 관계자는 "의협이 정부와 싸운다고 하지만 환자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의사들이 환자와 국민들을 팽개친 채 투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환자의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른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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