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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최종 승소

issuenbiz 2024. 7. 26. 09:33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하나금융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취소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바탕으로 새롭게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등 일부 업무에 대해 판결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인정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그룹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DLF를 불완전 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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