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오는 9월부터 갭투자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는등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가계대출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29일 KB국민은행은 내달 3일부터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범위 안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는 '증액금액'과 총 '임차보증금의 80%(기취급 전세자금대출)'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기존 임차보증금 2억원이었고, 계약을 갱신해 임차보증금이 2억5000만원으로 늘었다면, 기존 전세자금대출 1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대출 한도는 ' 증액금액 5000만원'과 '총 임차보증금의 80%인 1억원' 중 낮은 금액인 5000만원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가계대출 적정 포트폴리오 유지를 위해 차주가 자기 자금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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