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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이달 30일까지 신청...15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issuenbiz 2024. 11. 20. 14:12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제대로 알고 돌려받자"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회사는 이달말까지 홈택스에서 신청해야 한다.

​20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이달 30일까지 국세청에 소속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1차 신청을 하면 내년 1월 10일까지 근로자 추가나 수정이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이달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국세청 제공 엑셀서식 입력 후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 근로자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동의하면 절차는 종료된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국세청은 회사 업무 일정에 맞춰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자료 일괄제공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7만 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15일 개통됐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13월의 월급'으로 비유되는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연말 저축·지출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공제·감면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또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연말까지 남은 기간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팁'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주요 7가지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 전세자금대출 ▲ 주택청약저축 ▲ 교육비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월세액 ▲ 기부금 등이다.

특히 문의가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인원이 올해는 전년보다 확대됐으며, 기부금은 새로 추가됐다.

올해 세법 개정안이 통과·확정되지 않아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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