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제대로 알고 돌려받자"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회사는 이달말까지 홈택스에서 신청해야 한다. 20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이달 30일까지 국세청에 소속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1차 신청을 하면 내년 1월 10일까지 근로자 추가나 수정이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이달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국세청 제공 엑셀서식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