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접속보장제도, 10월 31일 종료
"효율적, 균형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
한국전력공사가 다음달 1일부터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인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 내용이 담긴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이번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는 지난해 12월 19일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 인가를 통해 시행된다.
한전은 이번 개정안으로 공용배전설비의 연계가능용량이 부족한 경우 공용배전선로의 신설, 변경,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할 시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 이용분 만큼(설계조정시설부담금)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올해 10월 31일까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 또는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것과 관련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협의회'는 지난 10일, 공청회는 지난 18일 개최돼 관련 기관 및 협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 후 지난 26일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한전은 "이번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계통여유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등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이번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 한전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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