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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오늘 '운명의 날'...'부당합병' 의혹 1심 선고

issuenbiz 2024. 2. 5. 10:15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삼성 긴장고조

검찰, 작년 결심 공판서 이 회장에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구형

2016년 국정농단 사태이후 9년째 '사법 리스크' 벗어날지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 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5일 이뤄진다.

이 회장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앞서 대법원이 두 회사 합병을 두고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적시해 오늘 선고 결

과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삼성은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재계도 이 회장이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햇수로 9년째 겪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삼성의 '부당합병 의혹'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

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정황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달 뒤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회장 핵심 혐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부당 합병' 의혹이다.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합병을 추진했고, 그 대가로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실마리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역시 불공정 합병 논란을 피하기 위한 작업으로 판단하고, 작년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삼성은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예상보다 검찰의 구형이 세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최악의 경우 '총수 부재' 상황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해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선 사법부 판단은 이 회장 측 주장과 차이가 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법원은 이 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하고, 이를 위해 부정한 청탁도 이뤄졌다고 못 박았고, 이후 합병을 두고는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했는데, 중재판정부는 두 회사 합병이 엘리엇을 비롯한 삼성물산 주주들 손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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