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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30일내 풋옵션 가격 재산정해야...어길 경우 하루에 20만 달러 페널티 부과

issuenbiz 2024. 12. 20. 13:26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사진=교보생명 ​

 

 

 

신창재 교보생명 이사회 의장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 간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신 의장과  어피니티어퀘티파트너스 컨소시엄간의 풋옵션 분쟁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 판정이 나오면서 지분 가치 산정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었던 풋옵션의 가치를 신 의장 측이 제시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돼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업계에 따르면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어피니티 컨소시엄(가디언홀딩스, 베어링PEA, IMM PE, 헤니르 유한회사)이 신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인용해 신 의장에게 주주간계약에 따른 감정평가인을 선임하고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ICC는 30일 이내로 신 회장 측이 감정평가인을 선임하고 30일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이후 기간부터 하루에 20만 달러에 달하는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결정했다.

​재산정 가격에 따라 신 의장이 풋옵션 행사 주식 매수를 위해 1조~2조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신 의장과 FI들 사이 풋옵션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은 12년전인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어피니티는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면서 신 의장과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피니티 측이 풋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신 의장 측에 매도할 수 있다고 정했다.

​그러나 교보생명의 IPO는 불발됐고,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 다음 달에 주당 가격 약 41만원(총 2조122억원)을 제출했다.

​신 의장이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불응하자 어피니티는 2019년 3월 ICC 국제중재를 신청하기에 이른다.

​이번 중재 판정은 지난 2021년 9월에 나온 1차 중재에 이은 2차 중재 판정이다. 

​어피니티 측은 중재판정부 결정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신 의장 측이 2차 중재 판정 결과에 승복하고 이를 신속히 이행해 교보생명을 둘러싼 분쟁 해결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의장 측은 이번 판정에 대해 "2021년 9월 1차 중재판정부의 판정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음에도 평가기관을 선임하라고 결정한 것은 1차 판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중재 결과는 교보생명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으며, 그간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 및 기업 가치 훼손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분 가치가 결정되면 신 의장이 제3의 투자자를 물색한 후 본격적으로 IPO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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