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연간 지불한 월세액의 15%를 10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첨부해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주택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는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준다.
기부나 소비로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5% 초과했다면, 소비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명단을 따로 보여주는 등 올해 간소화서비스 일부를 개편했다.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따로 보여준다.
단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하므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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