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507만 가구에 5조6천억원 지급…가구당 평균 109만원/사진=국세청 자료사진
2023년 귀속분 근로·자녀 장려금이 507만 가구에 지급됐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507만 가구에 5조6000억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분(9∼11월)을 포함하면 총 지급가구·지급액은 518만 가구, 5조7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려세제 도입 후 역대 최다 가구에 최대 금액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이며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
2009년 최초 지급 이후 지금까지 누적 수혜자는 4400만 가구이며 총 지급액은 41조4000억원이다.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28.7%),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105만 가구·25.6%), 맞벌이(18만 가구·4.4%) 등이 뒤를 이었다.
자녀 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28.5%), 40대 이하(47.6%), 50대 이하(17.9%)가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1월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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