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과 농협,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6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 대상은 오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특별퇴직금으로 연령에 따라 최대 24∼31개월 치 평균 임금을 받는다.
지난해 초 진행된 희망퇴직과 같은 조건이다.
1969년 하반기∼1972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역시 1969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약 25개월치(생월별로 차등) 평균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KB국민은행도 지난달 3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신청 대상은 1974년생까지로 지난해 1972년생에서 대상이 확대됐다.
특별퇴직금으로 18~31개월치 입금이 지급된다.
자녀 1인 기준 학기당 350만원, 최대 8학기 2800만원의 학자금 지원이나 최대 4000만원의 재취업지원금도 지급된다.
본인과 배우자의 2년치 건감검진 비용 지원과 퇴직 1년 이후 계약직 재고용 기회도 부여된다.
이번 특별퇴직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다만 재취업지원금은 지난해 3400만원 대비 600만원 증가했다.
국민은행은 오는 18일 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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