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삼성 긴장고조
검찰, 작년 결심 공판서 이 회장에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구형
2016년 국정농단 사태이후 9년째 '사법 리스크' 벗어날지 주목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5일 이뤄진다.
이 회장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앞서 대법원이 두 회사 합병을 두고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적시해 오늘 선고 결
과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삼성은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재계도 이 회장이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햇수로 9년째 겪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삼성의 '부당합병 의혹'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
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정황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달 뒤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회장 핵심 혐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부당 합병' 의혹이다.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합병을 추진했고, 그 대가로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실마리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역시 불공정 합병 논란을 피하기 위한 작업으로 판단하고, 작년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삼성은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예상보다 검찰의 구형이 세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최악의 경우 '총수 부재' 상황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해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선 사법부 판단은 이 회장 측 주장과 차이가 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법원은 이 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하고, 이를 위해 부정한 청탁도 이뤄졌다고 못 박았고, 이후 합병을 두고는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했는데, 중재판정부는 두 회사 합병이 엘리엇을 비롯한 삼성물산 주주들 손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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