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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시 엄중 처벌…"10년이하 징역"

issuenbiz 2024. 8. 12. 12:53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
 

/사진=금융감독원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 받는다.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엄중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네이버 카페·블로그 홈 화면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등은 처벌된다는 법 개정 주요 내용을 홍보할 방침이다.
집중 홍보기간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인쇄해 홍보에 활용하고,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는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면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밖에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지역의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사  전광판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운행 버스에 옥외광고 및 보험대리점(GA), 대리점 등에도 홍보 포스터가 게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법 취지에 맞게 경찰청, 건보공단, 생·손보 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업무를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므로 브로커 등으로 비상식적인 제안·권유를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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