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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급여' 연말정산…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 '총정리'

issuenbiz 2024. 12. 20. 15:56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사진=국세청 자료사진 ​

 

 

 

 

월세는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연간 지불한 월세액의 15%를 10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첨부해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주택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는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준다.

​기부나 소비로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5% 초과했다면, 소비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명단을 따로 보여주는 등 올해 간소화서비스 일부를 개편했다.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따로 보여준다.

​단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하므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