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스스로의 위헌·위법 행위를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방조 또는 방치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보좌의 책임도 수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기준, 즉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입장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27일 변론준비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변론 대응에 나선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일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에는 배 변호사 외에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판사 출신 배진한(64·20기) 변호사도 합류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사건을 변호할 변호인단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할 공보 담당은 윤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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