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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본회의 표결

issuenbiz 2024. 12. 27. 10: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14일 오후 개의됐다. /사진=mbc영상 캡처 ​

 

 

국회는 27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스스로의 위헌·위법 행위를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방조 또는 방치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보좌의 책임도 수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기준, 즉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입장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필요한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27일 변론준비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변론 대응에 나선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 접수된 지 13일 만이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일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에는 배 변호사 외에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판사 출신 배진한(64·20기) 변호사도 합류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사건을 변호할 변호인단 대표는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할 공보 담당은 윤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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