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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에 거부권...국회에 재의 요구

issuenbiz 2024. 1. 5. 11:05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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