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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청약 접수

issuenbiz 2024. 1. 29. 15:28

현 거주지 상관없이 주택 신청 가능

임대보증금 100만원, 최장 10년 거주

 

 

서울 매입임대주택의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9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의거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공급되는 주택이다.

공급되는 주택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이며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이다.

여기에는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된다.

그 외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하거나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입주자모집이 완료되는 시기까지이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LH콜센터,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지속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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