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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은행도 홍콩ELS 손실 투자자 대상 자율배상…4월부터 고객과 배상 협의(종합)

issuenbiz 2024. 3. 29. 14:03

KB·신한은행도 홍콩ELS 손실 투자자 대상 자율배상…4월부터 고객과 배상 협의(종합)

 

 

4대 금융지주/사진=연합뉴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2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해 자율 배상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KB국민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홍콩H지수 ELS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결의하고 투자자에 대한 자율 배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H지수 ELS 자율 배상을 결정한 은행은 하나·우리·NH농협·SC제일·씨티은행을 포함해 모두 7개로 늘었다.

KB국민은행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 또는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자율조정협의회는 금융업 및 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위원들은 투자자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면밀히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평생금융파트너로서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며 "손실이 확정된 사례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개최해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감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 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다음달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가치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신속한 배상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NH농협은행은 임시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토대로 손실고객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결의했다.

농협은행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는 등 손실고객을 대상으로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농협은행의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작년 말 기준 2조6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1조8000억원가량이 연내 만기가 도래한다.

SC제일은행도 이날 오후 개최한 임시이사회에서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배상안 승인 건을 의결하고 관련 위원회를 구성, 고객배상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H지수 ELS 가입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해 ELS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배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의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약 2조3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분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 수준이다.

앞서 홍콩H지수 ELS 판매가 가장 적은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은행권 가운데 처음으로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번주부터 다음 달 12일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약 43억원 규모의 자사 판매 ELS 고객들을 시작으로 개별적인 배상 비율을 확정해나갈 계획이다.

이어 배상 비율 협의를 마친 고객부터 동의 후 일주일 이내 배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총 배상 규모는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손실이 확정된 2021년 1∼7월 판매분(2024년 1∼7월 만기 도래분)을 중심으로 손실·배상 규모를 따질 경우, 7개 은행의 배상 규모는 최소 약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홍콩 ELS의 총 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이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은행(2조3701억원), 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183억원), SC제일은행(1조2427억원), 우리은행(413억원) 순이다.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액은 △KB국민은행 4조7447억 원 △신한은행 1조3329억 원 △하나은행 7380억 원 △NH농협은행 7330억 원 △SC제일은행 6187억 원 △우리은행 249억 원 순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1일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ELS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배상 비율이 100%에 이를 수도 있지만 대다수 투자자는 20∼60%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판매사별 자율배상을 하도록 촉구했다.

금감원 검사국은 다음주 중 홍콩 ELS 판매 은행들에게 검사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검사의견서를 받은 은행은 내부 검토를 거쳐 소명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를 근거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재를 확정한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제재를 확정하고 이르면 내달부터 제도개선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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