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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SC제일은행,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 결정...오늘 KB국민·신한 이사회서 배상 규모 등 협의

issuenbiz 2024. 3. 29. 09:41

NH농협은행/사진=농협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도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에 나선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NH농협은행은 임시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토대로 손실고객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는 등 손실고객을 대상으로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농협은행의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작년 말 기준 2조6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1조8000억원가량이 연내 만기가 도래한다.

SC제일은행도 이날 오후 개최한 임시이사회에서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배상안 승인 건을 의결하고 관련 위원회를 구성, 고객배상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2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H지수 ELS 가입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해 ELS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배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의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약 2조3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분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 수준이다.

앞서 홍콩H지수 ELS 판매가 가장 적은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은행권 가운데 처음으로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번주부터 다음 달 12일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약 43억원 규모의 자사 판매 ELS 고객들을 시작으로 개별적인 배상 비율을 확정해나갈 계획이다.

이어 배상 비율 협의를 마친 고객부터 동의 후 일주일 이내 배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총 배상 규모는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SC제일은행이 이사회를 통해 1분기 실적에 반영할 배상금 관련 손실(충당부채·영업외 비용 인식) 규모는 KB국민은행의 약 1조원을 포함해 최소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한은행은 현재 17명으로 구성된 TF가 자율 배상 관련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거의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ELS의 총 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이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은행(2조3701억원), 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183억원), SC제일은행(1조2427억원), 우리은행(413억원) 순이다.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액은 △KB국민은행 4조7447억 원 △신한은행 1조3329억 원 △하나은행 7380억 원 △NH농협은행 7330억 원 △SC제일은행 6187억 원 △우리은행 249억 원 순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1일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ELS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배상 비율이 100%에 이를 수도 있지만 대다수 투자자는 20∼60%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판매사별 자율배상을 하도록 촉구했다.

금감원 검사국은 다음주 중 홍콩 ELS 판매 은행들에게 검사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검사의견서를 받은 은행은 내부 검토를 거쳐 소명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를 근거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재를 확정한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제재를 확정하고 이르면 내달부터 제도개선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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