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비즈

국방부 "비상계엄 관련 정보사령관도 직무정지"...검찰, 김용현 윤 대통령과 내란공모 오늘 영장실질심사

issuenbiz 2024. 12. 10. 13:01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6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로 출국금지된 가운데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10일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직무정지된 문 소장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6일 비상계엄 선포 때 병력 및 요원을 국회와 선관위에 파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을 단행한 바 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영장에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따라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사실상 이번 사태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행위를 공동 모의하고 분담해 실행에 옮긴 공모 관계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내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 규정하고 있다.

​내란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된다. 단순 가담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화수행(附和隨行)이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검찰은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수사 시작 이후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액정 파손을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윗선'인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실행에 옮긴 군·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지난 8일부터 3차례에 걸쳐 조사하는 한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