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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6개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무게 실릴듯

issuenbiz 2024. 12. 18. 13:26

김여사 특검법 등 정부 반대 입장 유지 판단…'내란 일반특검'은 수용 가능성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정부가 그동안 반대해온 6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19일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놓고 중대한 판단에 직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왔던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연속성 차원에서 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정책적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헌법적·위법적 요소가 더욱 강해졌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내란 일반특검'은 정치적 요소가 강하고 정부가 반대했던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외"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다는 점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헌재가 헌법상 규정된 정원에 미달한 6인 체제여서 선고 가능성을 놓고 법리 해석이 분분하다.

윤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와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라 권한대행이 소극적 권한 행사 차원에서 임명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류가 강하다"면서도 "결국 권한대행이 결정할 사안으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날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마·정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으로 교체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당 요구로 열렸고,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던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앞서 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전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않으냐'는 취지로 묻자 김 처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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