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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24일까지 계엄포고령·국무회의록 제출하라"

issuenbiz 2024. 12. 18. 14:30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로 출국금지된 가운데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면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에서 "어제(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내라고 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통상적인 개회·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았고, 속기 등 별도의 기록도 남기지 않은 '날림 회의'로 계엄선포의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헌재의 준비명령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어떻게 회신할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이번 준비 명령을 윤 대통령 측에 전날 전자 송달을 통해 보냈고, 이날 오전 추가로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사건 접수통지를 비롯해 계속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송달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날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 20분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문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부하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문제 등을 미리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키로 했다.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이날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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