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사용 종합정보 반영
기존 공급자 중심 간략한 계약서
상세 정보 담은 사용자 중심 전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5일 사용자 중심의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사용계약서를 개정·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표준임대차사용계약서 개정 및 시행은 기존 공급자 중심의 간략한 계약서 형태에서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방향의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SH는 "공공임대주택 사용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해 계약 내용과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계약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계약서는 공급자 중심의 간략한 정보만 담겨 일반 시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SH는 공공임대주택 사용자들이 사용할 주택 거주 전반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상세하고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같이 개정·시행한다.
이와 관련 SH는 공공임대주택 사용 전반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담은 사용안내문을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계약특수조건을 신설했다.
여기에는 ▲입주기간 및 절차 ▲주민공동시설 및 주차장의 운영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관리비와 사용료 ▲협조의무 등이 담겨 있다.
SH는 "이번 개정으로 계약내용을 명확화하고 구체화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주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계약서 및 사용안내문은 공사 홈페이지, 권역별 주거안심종합센터, 관리사무소 등에 상시 비치된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시민과 공공임대주택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임대차(사용)계약서를 개정·시행할 예정”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공임대주택 관련 제도를 사용자인 시민 중심으로 지속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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