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중대성·증거 인멸 염려"…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 인정
尹수사 임박…검찰 "지위고하 불문 엄정 수사해 내란사태 전모 밝힐 것"
경찰 특별수사단, 경찰청장·서울청장 내란혐의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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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로 출국금지된 가운데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이자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난 10일밤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이에따라 검찰이 내란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내란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또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라고도 밝혔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 그가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과 관련 증언이 쏟아지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선포 건의와 반헌법적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 작성, 계엄군 투입 등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이 내란 주동자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에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보면서, 그 우두머리를 윤 대통령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영장 발부 직후 입장을 내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내란 혐의 공모자'로 적시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투입하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조사한 뒤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들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수단은 전날 해당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특수단은 한 총리 등 국무회의 참석자 11명에 대해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이들 중 1명은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조 청장과 긴밀하게 연락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총장 등 군 수뇌부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출처 : 이슈앤비즈(http://www.issue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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